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8962

헤드라인: 오너家 분쟁의 씨앗 된 ‘상속세 폭탄’…멀쩡한 기업도 흔들린다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최근 10년간 상속이 진행된 국내 주요 그룹 중 절반은 외부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거나 내부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상속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거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집단 상위 50개 그룹(민영화 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경영권이 상속됐거나 승계 과정이 진행 중인 28개 그룹 가운데 절반인 14개 그룹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거나 상속인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진, DB 등 일곱 곳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다. 롯데, 효성, 영풍, 금호 등 열 곳은 상속 과정 전후에 분쟁이 발생했다.

 

한진, DB 등은 경영권 분쟁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함께 일어났다. 산업계에선 내부 사정이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중엔 이런 분쟁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은 6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상속·증여세 부담에 승계 작업이 미뤄지다가 창업주가 갑자기 별세하면서 혼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상속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너家, 상속세 마련 허덕이다가…경영권 분쟁·헐값 매각 속출

상속세 폭탄이 분쟁의 씨앗…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

국내 주요 기업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때문에 상속 전후 경영권이 약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승계를 미루다가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혼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승계를 위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선 헤지펀드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 경영권이 약화하자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이슈 중심의 경영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선진국 주요 기업 재단처럼 소유 지분을 분산하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 부추기는 상속 제도]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분쟁은 한국 기업들이 처한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별세하자 대주주 일가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 계획이 헝클어졌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도 상속세를 마련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이 회장은 2017년 부친인 이수영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OCI홀딩스 지분 약 1%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최대주주 자리를 삼촌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지분율 7.41%)에게 물려주고 3대 주주(지분율 6.55%)로 내려앉았다.

 

이달 초 발표된 OCI홀딩스와 한미약품그룹 간 통합은 소재와 바이오 간 인수합병(M&A)의 시너지 효과 외에도 양측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통합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서고, 한미약품 오너는 OCI홀딩스의 주요 주주가 된다. 양측이 수년간 고심 끝에 찾아낸 묘책이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회사 통합에 반대했다. 임 사장은 통합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도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차전지 소재기업 재원산업의 창업주인 심장섭 회장은 지난해 4000억원 규모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유족은 투자 유치 작업을 포기했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대신 물납받은 비상장 주식은 정부에도 골칫거리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정부가 두 차례나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투자자가 없어 유찰됐다. 정부는 이 지분을 수의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 경쟁사가 이 지분을 노린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미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많다. 한진그룹은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레 타계하자 남매간 분쟁이 벌어졌다.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분쟁에 끼어들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3, 4세대 오너들은 그룹 지분율이 20% 안팎에 그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로부터 각각 2015년, 2019년 공격을 받았다. 엘리엇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 이후 대기업들의 과감한 사업 재편이 움츠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외부에서 공격받거나 오너 일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도 손실을 보게 된다”며 “선진국 주요 기업 재단처럼 소유 지분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어정리:

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행동주의 헤지펀드: 일정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기업에 자산 매각,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간 계약’의 형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블록딜(block deal):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타계하다: 통상적으로 어른이나 지체 높은 사람의 죽음을 일컫는 말.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대기업집단 상위 50개 그룹(민영화 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경영권이 상속됐거나 승계 과정이 진행 중인 28개 그룹 가운데 절반인 14개 그룹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거나 상속인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

이런 상황은 6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별세하자 대주주 일가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 회장은 2017년 부친인 이수영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OCI홀딩스 지분 약 1%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최대주주 자리를 삼촌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지분율 7.41%)에게 물려주고 3대 주주(지분율 6.55%)로 내려앉았다.

2차전지 소재기업 재원산업의 창업주인 심장섭 회장은 지난해 4000억원 규모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유족은 투자 유치 작업을 포기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추가 조사 내용:

1. 국가별 상속세 비교

- kpmg private enterprise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프랑스, 미국, 영국은 상속을 통해 1천만 유로 상당의 가장 높은 상속세를 부과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000만 유로 상속세로 가장 큰 비중, 그 다음 캐나다와 일본이 따른다.

-  1억 유로가 넘는 가족 기업의 상속에 대해 가장 비싼 권할권은 한국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이 2위와 3위이다.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대기업 간 상속이나 경영 승계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상속세로 인한 가족 싸움,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의 공격 등 여러 문제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된다.

 

<의견>

실제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도 상속세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대부분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자본이 큰 대기업인데(그만큼 상속세가 높으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경제.경영 발전을 위해 큰 움직임을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상속세에 대한 비율을 적정히 조절해서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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