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7910
헤드라인: "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혜택"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
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출산지원금 1억씩 준 부영…직원은 세금 10%만 낸다
尹, 기업 稅혜택 확대 지시…근로소득 아닌 증여로 인정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할지는 불확실했다. 1억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6~38%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출산장려금에 따른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000만원에 그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증액했다. 오는 7월 세법 개정 때 이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입장이다.
출산·양육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금 혜택도 늘려준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은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은 근로자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부영도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기업 출산·양육지원금 비용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허용해 줄 계획이다. 부영처럼 수십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족·친지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편법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하는 지급 기준이라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안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출산장려금까지 기부면세 대상에 들어가면 기부금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어서다.
용어 정리:
①유권해석: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궈적 해석.
②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출산.보육수당 중에서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③손금: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② 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③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④ 기재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은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 조사 내용: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기획재정부 24.1.31)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투자 활성화 지원)
-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매출회복 및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 소비촉진)
2.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재부 24.1.23)
<출산.양육 지원>
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②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 산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
③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로 지원금 비과세
④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⑤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정부는 기업의 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례로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명에게 1명 당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부영그룹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임직원의 세 부담을 최대38%에서 10%로 감소시켜 주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의 세 부담 감소를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시켜 기업은 근로자 지원금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의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지원 방안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그룹처럼 솔선수범하여 사례를 보여준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과하거나 세액 감면을 해준다면 타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더욱 어려워져 가는 기업들의 재정난에서 과연 정부의 기업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곧 국가 경제 상황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전체 임직원 중 곧 출산을 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출산예정인 나이의 여성을 채용 시 꺼려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외의 경우라면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출산할 예정이거나 아내가 출산예정인 사람이 해당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직원이 훨씬 많으므로 성과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출산 지원금 혜택이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연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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