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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취준/경제신문 스크랩

[9.2] VC, 바이오 투자 냉각…정부 '심폐소생술' 절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8246

헤드라인: VC, 바이오 투자 냉각…정부 '심폐소생술' 절실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바이오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된 것은 과도한 상장(IPO) 관련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바이오업계가 3년 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약개발의 ‘젖줄’ 역할을 해야 할 벤처캐피털(VC)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오려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펀드 조성 등 정부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꼽는 대표적 규제는 한국거래소의 비현실적인 상장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실(법차손)이 3년간 2회 지속된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제도 자체가 바이오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신약개발은 보통 10년 넘게 걸리는데, 이 기간에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오를 제조업과 같은 회계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벤처캐피털이 법차손 규정 때문에 바이오 투자를 주저한다”며 “회계감사인이 판단해 회사 재무 상태가 나쁠 경우 ‘한정의견’을 내면 해결될 일을 정부가 이중으로 규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 어디에도 법차손 규제가 없다.
미국은 매출, 순이익, 시가총액 등 여러 조건 중 한 가지만 지켜도 상장이 유지되지만 한국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다. 한 상장사 대표는 “지난해 미국 화이자가 매년 수천억원씩 영업적자를 기록해온 신약 개발사 시젠을 56조원에 인수했다”며 “바이오기업을 재무제표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바이오 투자 회수가 오직 IPO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바이오 투자가 활발한 미국에선 IPO 외에도 매각(M&A)이나 후속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보통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이 규정(3개월)을 한참 지난 1~2년씩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회수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현재 정부 주도로
3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펀드가 조성됐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벤처캐피털 대표는 “이 펀드도 수익성만 좇을 뿐 정작 경쟁력이 있는데 어려운 바이오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는 없다”며 “신약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기지원’ 펀드를 만들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정리:

①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위험 부담은 있지만 일반 평균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 있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의 중요 원천이 되는 자금.

IPO(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의) 신규 상장

병목 현상: 도로의 폭이 병목처럼 갑자기 좁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 정체 현상.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바이오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된 것은 과도한 상장(IPO) 관련 규제 때문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실(법차손)이 3년간 2회 지속된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제도 자체가 바이오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신약개발은 보통 10년 넘게 걸리는데, 이 기간에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바이오 투자 회수가 IPO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에선 IPO 외에도 매각(M&A)이나 후속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보통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이 규정(3개월)을 한참 지난 1~2년씩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회수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정부 주도로 3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펀드가 조성됐지만 “이 펀드도 수익성만 좇을 뿐 정작 경쟁력이 있는데 어려운 바이오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는 없다”며 “신약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기지원’ 펀드를 만들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1. 기술특례상장제도

- 현재 실적은 미미하나 기술성 및 시장성을 갖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05년 도입 당시, 코스닥 상장요건으로 수익성 요건(ROE,경상이익)이 없을 경우 상장 불가해서 실적 시현까지 비교적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벤처 경우 자금 조달 어려웠음 ->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벤처 상장 가능하도록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벤처의 경우 영업손실 발생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원 미만 발생 -> 상장 유지 조건 미충족 사례 다수 발생(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은 약 84%와 86%)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 3년 법차손 유예기간 너무 짧음. (규제 완화 조치 필요)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바이오기업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관련 규제. 바이오기업 특성상 개발 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매출 내기가 힘든데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법차손이 3년간 2회 지속된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규제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또한 바이오 투자 회수가 미국과 달리 IPO로만 이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 3000억 규모의 정부 펀드는 실효성이 없다. 재기지원 펀드를 공급해야 한다.

 

 

<의견>

바이오 기업 특성에 따른 정부 규제 완화 또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 또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곧 기업의 성장을 돕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는 타 업종 대비 매출이나 성과를 올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종이기에  상장 규제에 3년이라는 기준은 다소 짧은 기간이다. 관련 기간을 늘리는 규제 완화와 실질적으로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한 재기지원 펀드를 적극 공급해서 다시 벤처캐피탈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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